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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완료된 후 등록금 납부가능일에 학생이 직접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실행을 하지 않거나, 등록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실행을 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대출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300-00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 상의 계좌이체로는 불가합니다.
단, 우리은행/국민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납부 -> 납부 메뉴에서 '0원' 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 6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부터 ~ 11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12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수업료 환불 금액(입학금은 반환 불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 :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 수업료 5/6
- 학기 개시일 60일까지 : 수업료 2/3
- 학기 개시일 90일까지 : 수업료 1/2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위의 계산 금액에서 장학금만큼 차감한 후 환불
*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있으면 반환금액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환불
* 휴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4주이내는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재무팀에 방문하여 과오납 환불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종류 및 휴학 일자에 따라 대체 가능 합니다.
① 일반 휴학(육아휴학, 창업휴학 포함) : 수업일수 4주선 이내
② 입영휴학 : 학기 종료 전 (단, 당해학기 이수 처리되기 전이어야 함)
③ 질병휴학 : 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한 경우
동일 계좌번호 및 동일 금액이 부여 됩니다.
(단, 분할납부 1회차에는 선택 납부 금액 추가)
휴학의 경우 재무팀에 방문하여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환 금액은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계산)
선택 납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등록금 통지서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록금 인상 및 인하에 따른 차액은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
정규학기(8학기까지)는 학점에 상관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학점 당 등록금은 초과학기 학생만 해당 됩니다.
① 계좌번호/은행 확인 : 받는 사람이 학생 이름인지 반드시 확인 합니다.
② 입금 금액 확인 :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③ 입금 시간 확인 :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만 입금 가능합니다.
=> 상기 확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재무팀으로 문의(02-300-00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계좌는 학생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입금자 명은 관계 없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확인 방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인터넷 휴복학 신청 -> 변동구분 -> ”무료복학(선납)“ 확인
'무료복학' 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미생성됩니다.
등록금 카드납부는 불가합니다.
다만 4회차에 걸쳐서 분납 가능하며 장학금이 수업료 50%를 초과할 경우 2회차로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외에 납입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단, 등록기간 전 재무팀 문의 시 등록금 고지서 생성 가능하며 및 등록기간 내 대리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 2월(1학기) / 8월(2학기) 중순 오픈하고 있습니다.
단, 초과학기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오픈하고 있으며 학부(9학기), 일반대학원(5학기), 항경대학원(6학기)부터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관련 규정 : 홈페이지 -> KAU -> 학교소개 -> 대학규정 ->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금 관련 안내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