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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후 등록과 동시에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기간내 신청
- 1단계 : 보호자 연락처, 개인 휴대폰 번호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학사지원→학적/등록→개인정보→개인신상→기본정보 수정→보호자 연락처, 개인 휴대폰 입력→저장
- 2단계 : 예비군 편성신고
※ 학사지원→개인정보→예비군 편성신고→등록하기(우측 하단)
- 종합정보시스템 신고기간 종료시 예비군대대 방문/신청(학생회관 2층 226호, 02-300-0267/0270)
- 우리대학 학생예비군 편성여부 확인방법
※ 학생예비군 편성신청 후 3~4일 경과 →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접속→로그인→나의 훈련정보
→소속확인(학생예비군 편성시 한국항공대학교 예비군대대로 명시됨)
전역후 다음해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되며,
6년차까지 훈련대상이고
이후 7년차부터 8년차까지는 예비군으로 편성만 되고 훈련대상자는 아닙니다.
(단, 7년차 편성 이전 이월된 훈련이 있을경우 7년차에 훈련을 이수해야 됨)
대학에 편성이 되는 교수 및 학생은 년 8시간(기본훈련)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 교수 및 대학(원)생 신분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적용
- 재학기간 중 동원훈련은 받지 않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차, 2차, 3차) 훈련 실시
(기본훈련 1차 불참시 2차훈련 대상자, 2차훈련 불참시 3차훈련 대상자, 3차훈련 불참시 고발조치)
- 학생신분 전환전 지역예비군 중대 교육이수자는 지역예비군 중대 교육이수 적용
- 대학(원)생 신분(입학, 편입, 복학 등) 이전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부여된 2차/3차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
학생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에 해당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부여
(단, 1차훈련을 불참하고 학생신분으로 전환시에서는 관계 없음)
훈련장소는 2개교장 입니다. 일산예비군 훈련장(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송포예비군 훈련장(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이며,
매년 훈련장소는 순환되어 진행됩니다.
1학기 훈련은 학기 중 4일,
2학기 훈련은 학기 중 1일 진행이 되며,
학기별 1차, 2차, 3차훈련은 당해 학기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훈련일정은 매학기 시작전 대학 학사일정(중간/기말고사, 축제 등)과 훈련통제부대의 훈련주기표를 고려하여 일정선정
휴학, 졸업, 자퇴 등의 이유로 학생신분이 상실된 경우 대학 예비군대대에서는 지역예비군 중대로 해당 인원을 전출 보내게 되며,
이후 지역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면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부여되는 연차별 훈련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 추후 복학 등으로 대학에 재등록시에는 반드시 학생예비군 편성신고 실시(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또는 사무실 방문)
- 초과학기자(9학기 이상자), 대학원 인원 중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재학중이라도 지역 예비군중대로 전출을 보내게 되며,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부여되는 연차별 훈련이수
승인이 완료된 후 등록금 납부가능일에 학생이 직접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실행을 하지 않거나, 등록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실행을 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대출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300-00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 상의 계좌이체로는 불가합니다.
단, 우리은행/국민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납부 -> 납부 메뉴에서 '0원' 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 6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부터 ~ 11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12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수업료 환불 금액(입학금은 반환 불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 :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 수업료 5/6
- 학기 개시일 60일까지 : 수업료 2/3
- 학기 개시일 90일까지 : 수업료 1/2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위의 계산 금액에서 장학금만큼 차감한 후 환불
*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있으면 반환금액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환불
* 휴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4주이내는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재무팀에 방문하여 과오납 환불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종류 및 휴학 일자에 따라 대체 가능 합니다.
① 일반 휴학(육아휴학, 창업휴학 포함) : 수업일수 4주선 이내
② 입영휴학 : 학기 종료 전 (단, 당해학기 이수 처리되기 전이어야 함)
③ 질병휴학 : 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한 경우
동일 계좌번호 및 동일 금액이 부여 됩니다.
(단, 분할납부 1회차에는 선택 납부 금액 추가)
휴학의 경우 재무팀에 방문하여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환 금액은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계산)
선택 납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등록금 통지서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록금 인상 및 인하에 따른 차액은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
정규학기(8학기까지)는 학점에 상관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학점 당 등록금은 초과학기 학생만 해당 됩니다.
① 계좌번호/은행 확인 : 받는 사람이 학생 이름인지 반드시 확인 합니다.
② 입금 금액 확인 :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③ 입금 시간 확인 :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만 입금 가능합니다.
=> 상기 확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재무팀으로 문의(02-300-00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계좌는 학생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입금자 명은 관계 없습니다.